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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리수술 용납 안돼”…회원 윤리교육 강화 추진 - 부산 영도구 대리수술 의사, 대한정형외과학회서 제명 - CCTV 설치는 반대
  • 기사등록 2018-11-26 2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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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가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대한정형외과학회가 내린 제명 조치에 대해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연 차기회장은 “영구제명이다”며, “다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결과 추가적으로 해명할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때 다시 고민할 부분이 생길수는 있겠지만 현재 최종 결정은 학회의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이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차기회장, 이홍근 회장)


◆대리수술 CCTV 설치는 반대
하지만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대리수술과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은 다른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정형외과의 경우 새로운 장비나 기구 등이 너무나 많고, 각 브랜드마다 사용법 등이 다르기도 해 영업사원이 기구나 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 및 관리를 위해 수술실을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는 미국이나 유럽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비의료인의 수술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예외적으로 장비 사용법 설명, 소모품 관리 등을 위한 출입은 허용될 수 있지만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입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기록해 문서로 남겨야 하고,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도 공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되면 수술 과정을 문제 삼아 의료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환자의 수술영상 유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해당회원 제명 결정 
한편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사회적 물의를 빚은 회원 A(부산시 영도구 정형외과의원 운영)씨를 제명키로 결정했다.A씨는 지난 9월 의료기기상에 마취, 어깨 절개, 수술을 대리집도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환자는 뇌사상태에 빠져(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구속됐다.
이에 정형외과학회는 지난 11월 5일 의료평가윤리위원회와 11월 15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제명 처분 징계를 결정했다.
학회는 비의료인이 수술실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출입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해 문서로 남기는 것을 권고하면서 출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은 향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형외과학회는 지난 21일 홈페이지에 ‘대리수술 관련 학회 회원 징계 공지의 건’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학회 제62대 집행부는 “부산에서 발생한 대리 수술 사건으로 국민과 회원 모두에게 대단히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 자부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이런 대리 수술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위반한 회원에 학회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수술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66조, 제32조 등에서 금지하는 의료인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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