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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회장, 무면허 대리수술 회원 등…의료법 위반 혐의 대검찰청에 고발 - 엄정한 수사 요청…“대리수술 척결, 의사윤리 강화, 의료계 자정능력 향상…
  • 기사등록 2018-11-21 00: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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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최근 보도된 파주 무면허 대리수술과 관련해 20일 의료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또 의사윤리를 위배하고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도 요청했다. 

의협은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다”며, “이는 병원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하며, 의료계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되어,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가는 것은 물론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파주 A병원에서 지난 4월 환자 이 모씨가 약 4시간 동안 척추 수술을 받았으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달만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이 이 모씨의 수술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했으며,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관여를 했다는 발언을 했다. 

또 같은 시기 이 A병원에서 어깨관절을 수술받은 환자 안 모씨도 사망했다.

안 모씨의 수술에서는 서류상 남 모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다고 보도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 모두는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이다.

특히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이며, 이를 방조·교사한 의사회원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0월 10일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문제로 인한 무자격자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의학회, 외과계 전문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결의문을 채택, 발표하기도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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