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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차별 심화 우려 제기 - 대한병원의사협의회, 4대문제점 제기
  • 기사등록 2018-11-07 21: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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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추진중인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이하 HIV 예방안)’이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이하 병원의협)는 질본이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중인 ‘HIV 예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도 없고, 가이드라인 제정이 오히려 HIV 감염인들의 의료 차별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의협은 “HIV 감염인의 문제는 단순히 인권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되며, 질병 자체의 특수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까지 고려되어야 함에도 질본은 이러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핵심적인 4대 문제점을 제기했다.


◆HIV 감염인에 대한 과도한 차별 금지…진단에 어려움, 감염인 건강에 악영향
질본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HIV 감염인 및 의심 환자와 대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나 경멸 등을 뜻하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표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동성애 등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료 차별의 예시로 들고 있다.
모든 진료에서 문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고, HIV 감염인 진료에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의와 사실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문진 과정에서 언급될 수 있는 동성애와 같은 표현들에 대해서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의료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의사들은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환자의 성기를 진찰할 수도 있고, 과거력 문진을 통해 부끄러울 수도 있는 환자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병원의협은 “다만 의사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환자의 질병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만 사용할 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유출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엄격히 금하고 있다. 같은 의료인 사이라도 환자 질병 치료를 위한 협진이나 자문의 목적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를 유출하지 않으며, 만약 환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면 현재도 처벌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HIV 감염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문진이나 진찰의 과정에서 의료 차별의 개념을 대입하면, 이는 오히려 진단에 어려움을 주게 되어 결국 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HIV 감염인 식별…환자, 의료 종사자 안전 위해서도 필수
최근 의료기관 인증평가 등 의료의 질을 평가할 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감염 관리 및 직원 안전이며, 감염 관리 중에서도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의료기관이 만약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됐다.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 중 한 가지가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식별이며, 이는 당연히 다른 환자나 일반인들은 모르는 의료기관 종사자들끼리만 알 수 있는 표식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라고 예시한 “처방전이나 챠트 등 의료기기에 감염 여부를 표시”하는 행위는 처치 과정에서 해당 의료진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감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인 것이지 환자를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병원의협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혀 감염병 전파를 막고,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질본은 반성해야 한다”며, “만약 질본의 가이드라인대로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의료기관 내에서 HIV 감염인 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별도 표시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면 이는 HIV 감염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HIV 감염자에 대한 의료차별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의료차별 문제 해결 불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차별이 발생할 경우에 의료법 제15조 제1항 및 89조에 근거해 1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60조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진정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병원의협은 “이는 가이드라인을 강제로 지키게 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 제공자를 겁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들은 HIV 감염자를 포함한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만,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는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들은 HIV 감염자 등의 감염병 환자들을 어쩔 수 없이 전원해야 한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의료기관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하고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처벌하게 되면,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HIV 감염자가 방문하지 않기를 더욱 바랄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방식으로의 차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질본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HIV 감염 예방과 감염자 관리 및 치료…철저히 정부에서 책임져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에서 의료차별을 부각시키는 것은 HIV 감염인의 처우 개선과 관리 등에서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병원의협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대한 준수를 의료기관들에 강제하는 것은 HIV 감염자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국가가 전담할 생각이 없으니 민간에서 국가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해결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며, “HIV 감염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관리에는 전문적인 지식의 의료진이 필요하고, 이들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 진 곳에서 행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진의 구축과 시설의 구비를 정부가 해서 HIV 감염인들에게 제공해야 HIV 전파를 막고, 진정으로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HIV 감염인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진정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의협은 “HIV 감염인이 마음 놓고 국가로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적으로도 국가 구성원으로서 아무런 편견 없이 활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인권이 지켜지고, 차별이 없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과 의료 현실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안)’은 현실화 될 수도 없고, 현실화 되었을 때 그 역효과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오히려 HIV 감염인들에 대한 편법적 의료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질본이 의견 조회중인 ‘HIV 예방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HIV 감염인에 대한 국가 주도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진정한 인권 신장과 차별 금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질본이 본 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가이드라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이로 인해 단 한 건이라도 HIV 원내감염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질본이 져야 함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본 회는 가이드라인 통과 후 HIV 감염사고 발생시 질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번 가이드라인 추진 및 시행과 관련하여 질본에 다른 정치적 외압 등이 작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감사청구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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