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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한국에 PA는 없다. 의사 아닌 사람이 수술할 경우 형사 처벌” - 임상보조인력 역할 구체화 필요, CCTV 설치는 반대
  • 기사등록 2018-11-0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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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회장 김동헌 부산보훈병원 병원장, 이사장 서경석 서울대병원 외과 교수)가 최근 외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우선 한국에 합법적인 PA가 없는 상황에서 PA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경석 이사장은 “미국에서는 2년간의 교육을 통해 합법적인 PA(임상보조인력)를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CA(진료보조인력)가 맞고, 모두 의료인이다”고 설명했다.
또 “외과학회에서는 현재 통용되는 PA를 합법화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다만 CA에 대한 역할을 분명하고,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가 아닌 인력이 수술을 하는 일명 대리수술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의사가 아닌 인력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 설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외과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감시받으면서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한 노력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경석 이사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외과 관련 문제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봤을때 무엇이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해야 할때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과학회는 지난 1~3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제70차 국제학술대회(Annual Congress of the Korean Surgical Society 2018, ACKSS2018)를 개최했다.
‘Diversity and Cohesion as One’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25개국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6개 분과학회와 3개의 산하연구회가 함께 통합 학술대회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300명의 국내외 저명한 강사와 좌장들이 특별강연, 심포지엄, 최신지견 등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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