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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검출 대진침대,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결정vs 대진침대 “수용 어렵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적 충격 인정, 위자료 인정” - 질병 발생, 조정 대상에서 제외…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 기사등록 2018-10-31 0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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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사용자들이 매트리스 구입대금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신종원)는 지난 6월 25일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후, 7월 2일부터 31일까지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로부터 참가신청 접수를 받아 최종 신청인 수는 6,3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최종 조정결정일인 10월 29일 기준으로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매트리스 교환 및 위자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신청인 수는 총 4,665명이다.


하지만 대진침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자금 사정 및 민사소송 진행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신청인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충분히 인정되고, 매트리스 수거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겪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폐암을 포함한 질병 관련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라돈으로 인한 체내 피폭량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신청인들의 질병 발생이 라돈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신청인들의 매트리스 구입대금 환급 요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감안, 새 매트리스를 교환해 주도록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 문서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14일 이내에 송달할 예정이다”며, “문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가 위원회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며, 수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원회 결정은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들을 라돈에 노출시킨 사업자의 위자료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향후에도 다수 소비자들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가 제조한 매트리스를 대상으로 라돈에 의한 피폭량을 평가했는데, 29종의 매트리스에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수거 및 폐기하도록 행정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들은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구매대금의 환급 및 라돈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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