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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나서 - 최대집 회장, 국회서 1인 시위…새로운 진료환경 조성
  • 기사등록 2018-10-31 0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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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것은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환경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30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서 “특례법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세계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 4.)도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대한 비난, 1993)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특례법 제정은 소신 진료를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합리적 의료분쟁 해결의 기반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를 위해서라도 의사의 진료 거부권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진료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회복을 위한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이익과 건강회복에 더욱 부합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생명의 경계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없이 진료 결과만으로 의료행위를 예단한 사법부의 폭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번 사법부의 폭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우리의 요구는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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