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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인당급여비 652만 원…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진료비 감소 - 심평원-건보공단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공동 발간
  • 기사등록 2018-10-30 0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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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1인당급여비가 6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신과 정액수가 진료비는 7,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8억 원(13.4%)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이같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공동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연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148만 5740명(연도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 

1종 수급권자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 42만 342명(전년 대비 0.1%↓, 5.3%↓)이었다. 전체 건강보장인구는 5,242만 6625명의 2.8%이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7조1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됐다. 

행위별로는 6조941억 원(85.4%), 정액수가 1조418억 원(14.6%)이었다. 

전달체계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3차 6,832억 원, 2차 3조9888억 원, 1차 1조2857억 원이었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했으며, 1인당 465만 4832원이었다. 

급여비는 1종 6조3731억 원(전년 대비 5.6%↑), 2종 6,019억 원(0.6%↑)이었다. 1인당 급여비는 지난 2016년 433만 6573원에서 2017년 465만 4832원(7.3%↑)이었다.


▲의료급여기관은 9만 1545기관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2016년 8만 9919개 기관에서 2017년 9만 1545개 기관으로 1,626개 기관 증가했다. 

3차 기관은 43개, 2차 기관 3,839개, 1차 기관 6만 5926개, 약국 2만 1737개 기관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 2만 2043개, 경기 1만 9319개, 부산 6,572개, 경남 5,225개, 대구 4,906개 기관 순이었다. 

지난 2017년 4월 1일부터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으로 의료급여법상 제3차 의료급여기관(43개)이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으로 일치했다.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36만 8763명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의료기관 근무인력 33만 8138명(91.7%), 약국 근무인력 3만 625명(8.3%)으로 조사됐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8만 3383명(22.6%), 병원 7만 5214명(20.4%), 3차 기관 7만 782명(19.2%), 의원 5만 4952명(14.9%)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18만 5853명(50.4%), 의사 10만 241명(27.2%), 약사 3만 6980명(10.0%), 치과의사 2만 5300명(6.9%), 한의사 2만 389명(5.5%) 순이었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3차 기관 진료비는 6,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48억 원(49.0%) 증가됐다. 이는 전체 증가액의 57.9% 비중이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1조42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4억 원(6.5%) 감소했다. 

이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지정사항 변경(2017.4.1.)으로 2016년에 종합병원으로 분류된 21개 기관이 2017년에 3차 기관으로 변경된 부분이 주요인이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진료비 규모는 요양병원 1조6073억 원 > 종합병원 1조4254억 원 > 약국 1조1782억 원 순이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정신과 정액수가 진료비는 7,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78억 원(13.4%) 감소했다. 

정신과외래 수가체계 개편(정액→행위별)으로 정신과 정액 외래 진료비는 전년 대비 1,139억 원(70.2%)이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급여현황에 따르면 중증질환 급여비 5,828억 원, 희귀질환 6,2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 7.0%, 3.7%상승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통계연보 결과를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 높은 자료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 발전에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1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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