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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 국내 최소 체류 기간 연장vs “왜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 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 … -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 구성은 배우자·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 - 외국 공문서는 해당국 외교부 공식 발생 문서만 인정
  • 기사등록 2018-10-30 0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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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대해 기존 기존을 더욱 강화해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왜 외국인에게 건보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하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을 지난 10월 2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날 행정예고한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기준 정비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지역 가입 가능하다.(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 이내의 출국 기간은 국내 거주로 보고, 연속 30일 초과 국외 체류 시 재입국일을 최초 입국일로 재산정) 


▲외국인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정비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되,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지역가입자 가족 관계 인정 범위 축소 및 확인 강화

외국인은 개인을 보험료 산정 세대로 보되, 신청 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동일 세대로 구성하고,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외국인 건강보험 고시’ 개정으로 최소 체류기간 등 가입 요건 외에도 보험료 부과 기준, 동일 세대 인정 범위, 제출 서류 요건 등을 추가로 정비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반면 누리꾼들은 외국인들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다.

실제 “3개월, 6개월이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민의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 국민도 외국에 나가면 이런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행정예고를 완료한 후 ‘최소 체류기간 연장과 지역가입자 세대 범위 축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점에 맞추어 연내 시행한다는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제출서류 요건 정비’ 등은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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