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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2배 확대 주장 제기…경찰효과 기대 - 형사고발 요양기관 2014년 57개소 → 2017년 144개소 증가
  • 기사등록 2018-10-20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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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하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

또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 기관수는 816개소로 전체 요양기관수 9만 1,545개소의 0.89%에 해당됐으며, 현지조사 결과 722개소에서 263억원의 부당금액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비율은 2014년 0.78%에서 2016년 0.90%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0.89%로 감소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금액은 2014년 177억원에서 2016년 383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262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사고발 요양기관’은 2014년 57개소에서 지난해 144개소로 급증했으며, 이중 거짓청구를 하여 형사고발 된 요양기관은 2014년 27개소에서 지난해 117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형사고발 기관 현황(2014~2018.6)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 반 동안 형사고발 조치된 요양기관은 총 451개소이며, 이중 거짓청구가 333개소로 가장 많고, 조사거부 및 방해 65개소, 자료 미제출 44개소, 업무정지 미이행 등 9개소 등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7년 32.3조원에서 2017년 69.3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 재정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에 따른 부적정 지출 증가로 재정비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시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급여비 지출의 누수를 합리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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