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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일지, 인터넷 불법거래 만연…인증종료 사유 허위작성 표절 적발 ‘0’ - 한국보육진흥원, 인증 서류 표절 묵인 지적 - 영·유아 관찰일지 건당 2만원~3만원 인터넷 거래 대행알바 기승
  • 기사등록 2018-10-18 23:11:52
  • 수정 2018-10-18 2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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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관찰하고 작성하는 보육일지 등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위한 서류들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인증서류 대행알바’까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인증종료사유에 허위작성이나 표절 등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 서류 표절을 묵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의원이 18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공개했다.

김명연 의원은 건당 2만원~3만원에 거래되는 영유아 개별관찰기록과 보육계획안 등 직접 거래한 화면을 공개하면서 소위 인증서류를 대신 작성해준다는 ‘인증서류 대행알바’가 인터넷에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거래되는 서류들은 특히 담당 영유아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사항을 세심하게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자료를 도용하거나 참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보육교사로서의 도덕성 문제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검·평가한 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운영중인데 지난 9월 말 어린이집의 80.2%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3만 1,474개소)

그러나 인터넷 포털 검색을 통해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인 블로그나 지식거래사이트, 보육교사들이 모여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보육일지의 세부 가격까지 정해놓고 거래에 나선 판매자까지 등장했는데도 관계기관은 이를 방치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들의 인증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인증시 제출 서류의 허위작성이나 표절이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 결국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증 서류의 표절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표)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별 현황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근절에 대한 강력한 시정요구와 함께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도 동시에 주문했다.

실제 어린이집 교사가 한 명당 돌봐야 할 영유아는 최대 20명에 달하는데 동시에 어린이집에서 지속 관리해야할 문서 12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법으로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육진흥원은 지난해 새로운 인증지표 도입으로 서류업무의 과중함을 일부 줄였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인증 서류의 간소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이다”며, “보육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허위로 작성된 보육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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