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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초음파 인증제 추진두고 논란 확산…“의사 더 채용해야”vs“저수가 개선이 우선” - 대한심장학회 외 일부 병원 및 학회 vs 대한의원협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
  • 기사등록 2018-10-17 01:39:44
  • 수정 2018-10-17 0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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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월드뉴스]심초음파 인증제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PA(Physician Assistant)를 대한심장학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재 수가로는 의사를 더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추진

대한심장학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더불어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심초음파학회에서는 급증하는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오남용 방지와 검사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학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심초음파 검사의 국제화 및 표준화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제시했다.

이미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해 현재 약 1,800명의 심초음파 인증의 및 지도인증의들을 배출했다.

또 인증의 선발과정 및 교육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축했으며, 미국, 일본 등의 학회들과 활발히 교류해 심초음파검사의 표준화와 국제화도 이룬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인증 제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심초음파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에 관한 인증제도는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 학회 차원에서의 정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심초음파 검사 시행 기관 및 보조인력 인증 제도는 학회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인증받은 보조인력이 심초음파 인증의의 관리 감독하에 심초음파가 시행되도록 하여 심초음파 검사의 질적 향상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 촉구

하지만 대한의원협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비의사에게 심초음파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PA를 적극 주장하는 병원 경영자의 논리일 뿐이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직원 대리수술과 같은 맥락이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는 더 이상의 불법 의료행위 방조를 중단하고, PA를 고용하여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 및 의사와 의료기관까지 모두 수사 기관 고발조치 및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백한 심장학회 교수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측면에서 더욱 강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불법을 합법화 시키려 하거나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는 입장도 제시했다.

대한평의사회, 병원의사협의회 등도 “대한심장학회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인증제를 통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한 임원도 “의사 한명이 10개 이상의 모니터를 보면서 보조 인력의 초음파검사를 지도 감독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실적인 문제 고려해야”

반면 일부 학회 및 대학병원 등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학회 이사는 “학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저수가에서 모든 검사를 의사가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B학회 이사도 “결국 모든 문제는 저수가 때문인데 환자의 불편을 두고 볼 수도 없고,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검사를 계속 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시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했다.

C 대학병원 교수는 “현 상황에서 원칙대로만 하다보면 심초음파를 받기 위한 난민들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과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초음파 검사는 각종 신체 장기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와 달리 심장을 구성하는 심근, 판막, 혈관 등의 기능적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 일반 초음파는 CT, MRI 등을 통해 대체 혹은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반해, 심초음파는 심장 기능을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검사 방법인 동시에 다른 검사 방법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점이 다르다.

심초음파는 다른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다는 특성으로 심장병 진단에 있어서 최종단계의 검사이며, 심장 기능 평가와 해석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치료와 예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엄격한 질관리가 중요하지만 급여화 확대이후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검사 시행과 결과 판독과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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