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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안전사각지대 발생…최근 5년간 8조 9천억 구매 - 위해식품·의약품 유통에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제기 - 해외직구 정책방향 일원화 필요 -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서도 위해식품의약품 유통
  • 기사등록 2018-10-16 07: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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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위해식품의약품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길이 없어 국민 건강 및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위원장과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정방향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건강식품>의류>전자제품 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국내소비자 해외직구 건수는 8338만 9,000건이며, 금액 규모는 약 8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품목별 수입통관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식품이 308만 5,000건(21%)으로 전체 품목 중 가장 많은 구입이 이뤄졌다.

뒤이어 의류 191만 7,000건(13%), 전자제품 168만 4,000건(11%), 화장품 164만 6,000건(11%), 기타식품 163만 3,000건(11%)순으로 해외직구 거래가 이뤄졌다.


◆해외직구 대형오픈마켓 통해 의약품 판매 성행

김승희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인터넷상 거래가 되어서는 안되는 의약품에 대한 해외직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껌(금연보조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으로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약국 이외의 곳에서는 판매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함유된 금연껌(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G마켓,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등 국내 대다수의 대형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블로그, 카페, SNS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그림)일반의약품(니코틴 함유 껌) 판매되고 있는 대형오픈마켓

◆해외직구 통해 위해식품도 판매 중

또 다른 문제는 대형오픈마켓에서는 식약처에서 등재한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유통되고 있는 위해식품차단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된 성분에는 광우병(BSE) 우려, 요함빈, 이카린 등이 있어 부작용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곳에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하고, 관세청에도 통관금지 요청을 하게 된다.


◆위해식품·의약품 해외직구 유통에도 막을 길 없어

대형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상(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상품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이다. 

따라서 해외직구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의약품들이 우후죽순 국내로 반입되고 있어 국민 건강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건강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처간 업무협조+국제 협약 통한 제품 안전관리 강화 등 필요 

국가간 부처간 해외 직구에 대한 정책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는 만큼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명수 위원장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해외직구 정책을 새롭게 정밀진단하여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직구 식품·의약품의 부작용 및 오남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 않아 현 실상에 맞는 대책마련이 어렵다”며, “해외직구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관세청(통관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판매사이트차단) 등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차가 발생하여 위해 제품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고 부처간 업무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앞으로도 해외직구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과 같이 식약처와 관세청간 해외직구 정책이 다르고, 해외 국가와의 업무협조도 계속 어렵다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정책적으로 방치하는 것이다”며, “정부 부처 간 일관된 해외직구 방침을 위한 대책 마련과 국제 협약을 통해 위해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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