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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낙태죄 의사처벌 조항 삭제가 마땅” - 제 40차 추계학술대회 개최…1,000명 이상 참석
  • 기사등록 2018-10-10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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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이충훈)가 “현 형법 낙태죄의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산의회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 관련 산의회 입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의회는 “현재 어쩔 수 없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과 그들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의사의 사명감으로 인해 의료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대해 보건복지부는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재에서 검토 중이고,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의사의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의사 처벌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의회는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 40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GO WITH US(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연수 교육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방향, 진료비 심사 삭감 사례 및 대응 방안, 새로운 STD검사와 치료 가이드라인 등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는 약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학술대회장의 좌석은 물론 식사 등이 부족해 일부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산의회 조정현 학술위원장은 “진료현장에서 늘 대하는 태아초음파, 유방초음파를 이용한 유방질환의 진단과 처치 및 여성 성기능 장애의 상담과 치료에 대해 복습하고 미용성형 진료분야인 보톡스 필러의 시술방법과 부작용 대처법, 최근 대두되고 있는 난자 냉동보관에 대한 상담기법 등 유익하고 흥미로운 강좌를 심혈을 기울여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훈 회장은 “산부인과와 회원들의 발전을 위해 약 20년간 쉼 없이 달려왔으며, 그 결실로 이번 학술대회가 40회를 맞이했다”며, “산의회 학술대회가 앞으로도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신의료정보의 교류 및 회원들 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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