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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배치기준 미충족 장애아어린이집 211개소, 지정취소 위기 - 최도자 의원 “정부 빠른 보완대책 마련” 촉구
  • 기사등록 2018-10-06 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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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124개소 중 211개소, 18.7%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정해진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장애아동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특수교사는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고 급여는 낮아 채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등 공개모집·배치에 관한 운영 지침’에서 어린이집의 교사 수급 노력정도와 관내 교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사항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자체에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최도자 의원은 “특수교사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이 취소되면 장애아 보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며, “정부는 장애아 보육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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