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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안 짓는 기업, 이행강제금 계도 효과 의문제기 - “보건복지부 이행강제금 부과 사업체 명단공개 소극적, 학부모 알권리는?…
  • 기사등록 2018-10-06 0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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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의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지적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는 총 1,253개 의무사업장 중 1,086개 사업장이 직접 설치 또는 위탁 보육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했지만, 나머지 13% 가량인 167개 사업장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된다.


미이행 사업장은 이행강제금 징수로 제재한다. ‘미이행 사업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장이 법령이 지정한 기간 내 설치계획안 제출 및  부지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소명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전국 18개 사업장(서울 7곳, 대전 2곳, 경기 3곳, 충남 1곳, 경북 4곳, 경남 1곳 등)에서 총 23억 4,800만 원 가량이 부과됐다.


(표)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후 부과 사업장 현황

문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사업장명이 공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장 의원은 “수 년 간 설치 의무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 모자라 이행강제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부 사업장들이 있다. 제도에 얼마나 계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들 사업장을 감싸주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경북 경주시의 A 사업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미이행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아 2년간 총 4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이행강제금 납부를 택한 것이다.

또 장 의원은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등 비(非)직장어린이집보다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운영시간은 물론 직장과의 접근성 등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직장어린이집의 보육 효용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학부모와 노동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한편 보육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어린이집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 1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혹은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가 의무이행 실태조사(연 1회)를 실시해 직장 보육시설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미이행 사업장 등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제재한다. 궁극적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증대에 따른 보육체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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