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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촬영자 절반 벌금형 - 음란물 유포 1,680명 중 징역형 1.8% 불과
  • 기사등록 2018-10-06 0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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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구하라가 전 애인(남자친구)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처벌현황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으로 8.7%에 그쳤다. 재산형(벌금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집행유예 2068명(27.8%), 자유형(징역·금고형) 647명(8.7%), 선고유예 373명(5%), 기타 197명(2.6%), 무죄 63명(0.8%) 순이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은 75명으로 전체의 1%로 나타났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1,680명이었다. 그 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으로 1.8%에 불과했다. 재산형(벌금형)이 924명으로 55%에 달했으며, 기타 361명(21.5%), 집행유예 274명(16.3%), 선고유예 71명(4.2%), 자유형(징역·금고형) 30명(1.8%) 순이었다. 재판받은 1680명 중 여성은 94명으로 5.6%였다. 

남인순 의원은 “불법적으로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동의 했더라도 이를 미끼로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며, “불법촬영은 피해가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최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 한바 있어 수사·사법기관의 엄정한 대응을 기대한다. 불법촬영 관련 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가해자를 엄벌 할 것이다”며, “특히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 확대를 차단하고, 불법촬영물 유통을 통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하는 개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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