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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곰팡이 검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식품위생법 위반에도 유효 - 2건 이상 반복적 처분 업체도 74곳, 식품의 위생과 안전 보장엔 의문 - 식약처,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제시
  • 기사등록 2018-10-06 01: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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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가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것은 물론 수차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도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위해요소중점기준)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조사됨에 식품의 위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 A사는 유명 기업인을 앞세워 자연식·친환경을 홍보하며 위생적인 채식 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업체는 HACCP 인증을 받았지만,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1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벌레, 머리카락 등 이물은 다섯 차례나 검출됐으며,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종사시켰다.

하지만 이 A사는 2018년 HACCP 평가에서 200점 만점 기준 171점을 받아 적합처분을 받았다. 


◆1년6개월간 식품위생법 11번 위반, HACCP 인증은 유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위생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478개소, 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2건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478개 업체 중 15.4%인 7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6개월간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1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10건 부과 업체 1곳, 9건 업체 1곳, 5건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표)위생 법령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 현황

위반유형별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이물검출이 전체 594건 중 32%인 191건을 차지했다. 

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8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27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5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HACCP 인증업체의 행정처분 위반유형별 내역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떡갈비, 야채고로케 등을 제조하는 B업체는 2016년에 HACCP을 인증받았는데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기준규격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업체 이름을 변경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 HACCP인증을 받은 유명 이유식 업체 C는 2018년 2월 비닐이 발견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두 달 뒤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초과 검출되어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행정처분 이력있는 HACCP업체 478곳 중 6곳만 취소

지난 2015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하여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도 시행시점인 2015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8개소의 HACC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표)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인증취소된 업체 현황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위생법령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 478개소 중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발되어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고작 6곳(2017년 4개소, 2018년 2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취소된 6곳 중 2회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춘숙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후속대책이지만 HACCP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하여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추진

이에 대해 식약처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축산물 HACCP 제도 전반 개선 추진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HACCP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여 첫 회의(킥오프, 9.20.)를 개최했으며, 신속하게 HACCP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물 HACCP의 경우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문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3년 주기로 재인증하여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전 예고 없는 HACCP 평가 전면 시행 ‘즉시 인증 취소’ 기준 확대…사후관리 강화  

기존에는 HACCP 평가대상 업소에 대하여 사전에 평가일정을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사전예고 없이 전면 불시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HACCP 기준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식중독 발생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준·규격 부적합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HACCP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여 관리상의 문제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사후관리 전문인력 증원

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작업장에 대해서는 HACCP 기준 적정성 재검토를 지원하고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HACCP 사후관리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련 전문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HACCP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다.(식품위생법 제48조)

이에 따라 생산부터 유통과정까지 위해요소1)의 혼입,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공정별로 기준을 설정하고 기록하여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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