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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응급의학과> 외과계> 내과계 순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7호’ 발간
  • 기사등록 2018-10-05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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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학과, 외과계, 내과계 순으로 조사됐으며, 원만히 최종 조정된 사건이 6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Medical Accident Prevention)’ 7호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조정 중재 현황’에 대한 내용이 소개됐다. 

의료중재원 개원 이후 2018년 3월까지 응급진료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하고 주요 사례 및 예방시사점 등도 소개됐다. 


응급진료 의료분쟁은 120건이었으며, 이를 분석한 결과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면 상급종합병원 37건, 병원 30건 순이었다.

쟁점별로 진단 지연 또는 오진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66건, 처치 및 치료 후 증상악화 42건, 약물이상반응 7건, 안전사고 5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정 완료시 환자의 상태는 사망한 환자가 49건(40.8%), 치료중인 환자가 42건(35%)로 조사됐다. 

사망 환자의 경우 23건(46.9%)가 처치 및 치료관련, 진단 관련이 22건(44.9%), 약물이상반응 관련이 3건(6.1%) 등이었다. 


조정 종료 결과별로 보면 원만히 해결된 사건은 74건(조정합의 62건, 조정결정에 동의한 사건 12건)이었으며, 이중 42건(56.8%)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평균조정성립액은 약 823만원, 최고조정성립액은 3억 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응급진료관련 분야는 긴급 치료를 요하는 응급환자의 특성 및 응급실 진료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진료분야 보다 높아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외에 전문가 논단에서는 응급의료영역에서의 의료분쟁 유형을 임상증상과 제한된 검사정보만으로 응급진료를 하는 과정에서의 오진 또는 진단누락 가능성, 골든타임이 있는 응급질환의 치료지연, 병원별 진료능력에 따른 전원조치, 의료진의 설명의무 및 환자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등 5가지 관점에서 본 전문가의 예방의견도 수록됐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에 발간된 소식지가 응급진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를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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