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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 “유해물질 대폭 감소 결과에 식약처는 타르 수치만 강조” - 식약처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 기사등록 2018-10-02 0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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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해물질 대폭 감소 결과에도 타르 수치만 강조하고 있다며,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하고 나섰다. 


필립모리스는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고 밝혔다.

또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지만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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