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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 논란…의협vs 병원의사협 - “필요에 따라 비급여 유지 가능” vs “MRI 급여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면 안… -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중소병원 폐업 증가 등 사회적 …
  • 기사등록 2018-10-01 2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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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의학적 뇌·뇌혈관 MRI 필요 환자 모두 건강보험 혜택 기대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된다.
실제 양성 종양의 경우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에서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로 변경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 적용시 환자들 의료비 부담, 기존의 1/4 수준 완화 전망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 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실제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최소 53만 원∼최대 7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 종합병원은 평균 48만 원(최소 36만 원∼최대 71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 원(최소 32만 원∼최대 5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표)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vs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이견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8개 전문학회와 긴밀한 논의 및 조율을 거쳐 5차례의 의정 협상을 통해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향후 다른 항목의 급여 전환시에도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판단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협의로 인해 나타날 파급효과들을 고려하면 절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다”며,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했다.


우선 ▲이번 결정은 관행 수가 후려치기의 전형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병원의사협은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MRI 가격을 낮추는 것은 병의원 경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수가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MRI 급여화 논의는 시작조차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급여 기준에서 초과하는 횟수로 뇌, 뇌혈관 MRI 검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한다고 규정했다.
병원의사협은 “비급여가 아닌 급여 항목이지만 본인부담률을 80%로 한다는 것은 예비급여라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예비급여를 수용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비급여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비급여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MRI를 처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비급여 MRI의 존치는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시행하는 MRI는 검진 목적의 촬영 말고는 없다는 말이 되고, 검진 목적의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환자 중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 비용을 보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급여 MRI 촬영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의사협은 “이로 인해 진료 현장을 심각하게 왜곡,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병원의사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MRI 급여화를 통한 심사 범위 확대와 경향 심사, 강화된 MRI 품질관리기준 등은 정부가 의료계를 압박하는데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뇌, 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함께 심평원은 경향 심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경향심사가 우려되는 이유는 설정한 지표들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의료기관들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면 경향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삭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정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사를 통한 환수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사 방향은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진료의 획일화와 과소 진료를 조장할 수도 있고, 진료의 자율성을 의료기관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등 일방적인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뇌, 뇌혈관 MRI 협상이 앞으로 있을 비급여 항목 협상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병원의사협은 “지금과 같은 협상력으로는 앞으로 정부가 원하는 데로 끌려 다닐 가능성이 높고, 의료계 스스로 문케어 정착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웃지 못 할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며, “정부는 척추 및 관절 분야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2021년까지 완성하고 나면 문케어 정착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 전체 MRI 비용의 90%를 차지하는 척추 및 관절 MRI의 급여화가 진행되고 나면 의료 시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영세한 중소 병원들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고, 이로 인해 의사를 비롯한 많은 보건 의료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큰 사회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 환경의 변화와 혼란은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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