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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30% 분담’ 문제 개선 촉구 -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의견 전달…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문구 …
  • 기사등록 2018-10-09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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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의료분쟁조정법TFT위원장 신종철 서울성모병원)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분만의료기관이 보상재원의 30%를 분담하게 하는 대통령령이 합헌이라는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입장문과 함께 향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송한 내용은 향후 개선 방안 논의 및 협상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재원 분담금, 정부 100% 지원 중요
산부인과학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재원은 전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과 모성보건 보장 차원에서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보상 수준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절해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 모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뇌성마비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 재원을 100% 정부가 지원하고 있고, 대만도 분만과 관련한 의료사고에 대해 100% 정부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이 산부인과 의사 증가 및 분만기피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다양한 정부지원정책에도 분만 취약지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산부인과 분만병원 보상액 분담은 고위험 산모가 점차 늘어나는 국내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포기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분만인프라 감소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며, “의료사고 이후 중재원의 조사와 감정원의 결과로 무과실 판정이 되었음에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중 분만의료기관 개설자들이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실책임원칙’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분만병원 감소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과도한 처벌 등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진통 중 의식불명의 임신부에 대한 여러 병원들의 치료 거부로 산모가 사망하는 등의 모성과 태아/신생아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회적 위기를 겪은바 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의사의 과실이 없는, 혹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사고이다.


◆분만의료기관 분담 보상재원 마련 위한 보험화제도 제안
공적자금으로 보상재원의 마련을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분만의료기관이 분담하고 있는 보상재원의 마련을 위한 보험화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는 불가피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산모와 신생아, 그 가족을 위로하고 재활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적 의미가 있다.
일본의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분만병원이 임신부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주고 나라는 보험금을 산모에게 돌려줘 결국 보험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식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다른 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무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보험화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면 이 또한 사회보장성과 모성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는 의분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규 내용 중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문구 수정
법규시행령 내 대상 질환이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라는 문구가 자칫 분만이 뇌성마비의 발생 요인이라는 뜻을 내포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뇌성마비의 경우 실제 분만과 관련된 경우는 5~10% 미만에 불과하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대상이 의료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출생 후 진단된 뇌성마비’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김승철(사진 왼쪽) 이사장은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학회 의견을 전달한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학회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법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2012년 4월 6일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법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와 관련해 2015년 3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 제46조 제3,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1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이 사건 관련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번 합헌결정의 의미는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반드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다”며,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사고보상제도의 세부 규정이 국회의 입법 과정없이 행정권에 위임됨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학회는 “향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와 관련된 대화와 협상의 상대를 대정부 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정부 재협상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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