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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시, 정부가 ‘특수’ 개인정보 60개 열람가능 - 대출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출입국 기록, 병역자료, 주식보유현황… - 최도자 의원 “복지부, 국정원과 검찰을 능가하는 정보기관 꿈꾸나?”
  • 기사등록 2018-09-19 2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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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최소 60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소득 상위 10%를 가리기 위해 정부가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간사) 의원은 아동수당법과 시행령을 분석해 “정부가 행정비용과 국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는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한 17개 개인정보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43개 이상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세부내역 별표 바로가기)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세·지방세 과세정보 및 토지·자동차·회원권 등 동산과 부동산 재산, 연금수급내역, 출입국 자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 자료, 아동학대 관련 처분조치 등이다.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료는 예금 평균잔액과 이자배당액, 주식 및 출자금 등의 시세가액과 배당액, 대출현황 및 연체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보험의 해약 환급금과 지급금 등이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연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요청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기위해서 개인이 감수해야 할 정보노출이 너무나도 과도한 상황이다”며, “보건복지부는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다른 현금성 복지에서 요청하지 않는 여권정보, 해외체류신고, 농지 직불금 자료, 병역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 장애인 고용정보, 부동산 거래자료, 농지·주택 연금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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