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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의료원-노동조합, 극적 잠정 합의…정상 진료 - 9월초 ‘2018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 예고…10대 핵심쟁점 최종 합의안
  • 기사등록 2018-09-01 2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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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총파업 39일째인 9월 1일 12시 10분 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이하 노동조합)와의 19차 본교섭에서  ‘2018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를 극적으로 이루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교직원들은 9월 3일(월) 자신의 자리로 복귀하며, 의료원과 노동조합간 조인식은 9월 첫째주중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 관계자는 “본교섭에서 ‘2018 임금·단체 요구안’ 최종 410여개 항에 대해 노사간 상호 수용 의사를 밝히며 양측 대표가 약 30분 만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료원 관계자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진행된 총파업으로 그동안 기존 외래환자의 80%수준, 입원환자 40% 수준으로 감축 운영했다”며, “필수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매우 죄송스러웠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의료원장 이경수 신부는 “앞으로 노사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직원들의 바람을 잘 경청하고 꼼꼼히 챙기겠다”며, “모두가 의료원 정상화에 힘쓰고, 지역 환우 및 보호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환우 및 보호자분들께 매우 죄송하다. 변화의 출발선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사간 치열했던 ‘2018 임금·단체 요구안’ 10대 핵심쟁점의 최종 합의안(요약)은 다음과 같다.
▲임금 인상은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했다.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한다.
▲모든 인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 인사 관리를 한다.
▲적정 인력을 위해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을 변경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갑질 근절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배치전환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직원 복지를 위해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을 고려한다.
▲조합활동을 보장한다.
-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 대의원-연6일
-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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