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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한의원 응급의약품 사용 고발‘각하’…“해당 법조항 적용 여지 없다” - 한의협“국민 건강과 생명 지키는 일에 합당한 결정” - “응급의약품 적극적 사용에 박차 가할 것”
  • 기사등록 2018-09-01 0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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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응급의약품 판매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사법·의료법 위반 고발에 대한 각하결정이 이루어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약사법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또“이미 우리 협회에서는 한의의료기관 내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응급상황 및 대처방안에 대한 사이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전파하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이 제작한 동영상 강좌인 ‘한의진료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과 그 대처’는 △봉약침과 전신급성과민반응(에피펜 사용법 추가) △기흉 위험 경혈의 탐혈과 해부학적 이해 △한의사를 위한 기본소생술(기흉, 아나플락시스, 훈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버 보수교육 과정 중 필수과목으로 지정돼 평점이 부여된다.


특히 이 사이버 교육 강좌는 공지된 지 3일 만에 300여명이 넘는 한의사들이 수강하고, 지속적으로 수강요청이 쇄도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의협은 “검찰의 각하 결정이 난만큼 양방은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비치 의무화와 이에 대한 사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태도 취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들의 응급의약품 사용에 맹목적으로 반대하기에 앞서, 본인들이 스스로 언론에 밝힌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이에 필요한 협의체 구성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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