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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신청 접수 개시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공고
  • 기사등록 2018-08-30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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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8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2.3 시행)’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호,‘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1호, 2013.11.14)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공고는 올해 4번째 신규 인증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약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지원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재인증 심사를 거쳐 3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인증기업은 국가 R&D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혜택, 약가우대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신규 인증은 사회적 윤리 세부기준 등을 보완하여 지난 4월 일부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제약기업 유형별 인증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공고’의 공고문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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