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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병원, 피검사도 안하고 HIV환자수술+PA불법 논란…복지부, 조사나서 - “에이즈환자 인권 챙기다 건강한 국민 에이즈 감염 위험” 우려 목소리 - 국내엔 합법적 ‘진료보조행위’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 기사등록 2018-08-17 22: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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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병원이 피 검사도 안 하고 HIV 감염자를 수술한 것은 물론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에 대한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진 : SBS 8시 뉴스 캡쳐)


◆수술전 피검사 없이 수술 진행 논란
우선 강원대병원은 수술 전에 반드시 피검사를 하게 돼 있는 데 이를 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주의가 필요한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감염 환자라는 점이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17년 2월 이비인후과와 안과 수술을 진행했으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이 환자가 HIV 감염자인지 몰랐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보호 안경이나 전문 주삿바늘 등 전염성 질환 감염자 수술 시 사용하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했다.
지난 2017년 1월 수술 받은 또 다른 환자도 수술 후 10일이 지난 후 결핵 감염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는 것.
문제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에게도 질병과 세균, 바이러스 등에서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에이즈 환자 데이터화 필요” “에이즈 환자 처벌해야” 등 의견 다양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병원을 탓하기 전에 에이즈 환자를 데이터화 해야한다” “에이즈 환자 본인이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를 처벌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혈액 검사를 해도 결과가 바로 나오는게 아니고. 에이즈 보균자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수치도 모르며, 에이즈 검사도 무작위로 하고 있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알까? 혈액 검사를 안했다는 병원을 탓하기 전에 에이즈 환자를 데이터화해서 각 병원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다른 피해가 안나지요. 에이즈환자나 보균자는 말 안하면 누구도 알 수 없고. 특히 긴급 수술일 경우 혈액검사 결과를 언제 기다리고 있냐구요” “동성애자가 갑입니까? 왜 그들 앞에서 인권이라는 허울 속에 대다수 국민들이 위험과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뭘 하죠? 여성가족부는 동성애 옹호나 하고 있고, 도대체 동성애정부입니까?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동성애와 AIDS관리 제대로 합시다” “그 환자를 처벌해야지. 자기가 에이즈환자라고 왜 말을 안해!” “치과 치료 받으러가도 사실 좀 불안해요. 에이즈환자가 와서 치료받고 다음 진료받는다면 끔찍해요” “의사와 간호사, 제3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불치병으로 부터 보호해야 하는게 국가의 역할 아닌가요? 에이즈환자, HIV바이러스 보균자 데이터 의무화 해야 합니다” “몇명의 에이즈 환자 인권은 중요하고 오천만의 국민의 건강은 나 몰라라 하는게 정상으로 보이나요?” “왜 이걸 병원 탓을 하나. 인권 때문에 에이즈환자 파악은 내팽개치고 있으면서. 도대체 국내 몇 명이고, 외국에서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파악은 하고 있나요? 정부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원대병원 ‘PA 인정’
이런 가운데 SBS 8뉴스는 지난 15일 ‘정형외과 수술 시 집도의 없이 PA 간호사가 환자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병원은 16일 “PA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임상과에 PA간호사를 배치해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하고 있다”고, PA 존재를 인정했다.


문제는 PA가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병원들이 운용중이며, 매년 관련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는 비공식적인 통계도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PA인력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인턴이나 전공의에 대한 TO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PA는 수술보조와 드레싱이 가장 많으며, 환자교육 및 상담, 창상관리, 입원경과 및 수술기록 작성, 처방업무도 일부 수행한다.
문제는 전공의가 부족한 일부과에서 단순보조 인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PA는 국내 존재하지 않는 제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며,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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