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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후 한전에 검침일 변경요청가능…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대 - 공정위, 한국전력공사 일방적 검침일 확정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
  • 기사등록 2018-08-07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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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4일 이후부터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한전이 약관심사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심사하여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를 오는 8월 24일까지 개정, 즉시 시행하기로 하고,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됨에도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누진율이 달라져서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전기사용 소비자에 대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해 6만 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7월 15일이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대해 13만 6,040원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한전의 전기이용 기본공급약관을 점검하여 한전이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우선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한전과 협의하여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하여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소비자가 유선 또는 사이버지점을 통해 검침정보를 제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표)시정 전·후 약관 비교

※ 검침일 변경 유형별 전기요금 계산기간(예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는 “이번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다수의 전기이용 소비자들의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누진요금제에 따른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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