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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 9월 28일 부활…정부, 의협 등 대비 추진 - 보건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의료광고 시장감시·교육 등 - 대한의사협회, 대회원 안내…사전심의 받은 광고 유효기간 3년 등
  • 기사등록 2018-07-27 09: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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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를 앞두고 의료광고 시장감시 및 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26일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감시 뿐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미 양측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위헌 결정 후, 신속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부터 ‘인터넷 상 의료광고 시장감시 조사’(▲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광고 ▲신의료기술평가 미인증 위반광고 ▲환자유인·알선 위반광고 ▲부작용표시 위반광고 ▲성형용 필러광고 ▲환자치료경험담 위반광고 ▲인터넷상 거짓후기 위반의심광고)를 진행해 왔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오는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과 관련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에 안내하는 내용은 ▲민간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안내 ▲사전심의대상 및 심의예외 매체 안내 ▲심의필 광고 유효기간(3년) 안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행정처분·벌칙사항 안내 등이다.


특히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과 개원의사협의회 안내협조요청을 완료했다”며, “의협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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