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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번 만났는데”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의협 및 6개 전문학회 반발 - “구체적 논의 및 합의 생략한 채 졸속 강행, 주먹구구식 급여화 일정 즉각 …
  • 기사등록 2018-07-02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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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부터 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지난 6월 29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및 6개 전문학회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의협 및 6개 전문학회(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가 반발에 나선 이유는 구체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딱 한번 만났을 뿐인데 급여화 일정을 먼저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6월 25일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관련해 해당 전문학회가 참여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일부 비급여 존치 ▲의료기관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MRI 검사 적정수가 보전 ▲전문학회 주도의 급여기준 설정에 대해 의협과 해당 전문학회, 복지부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합리적인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이처럼 전문학회 등 의료단체와 첫 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본원칙만 논의했을 뿐, 뇌·뇌혈관 MRI검사의 전면 급여화 여부와 급여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오직 주먹구구식으로 짜여진 타임스케줄에 맞추는 것에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급여범위 및 급여적용 시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과연 복지부가 의료전문가단체인 협상단과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한 합의도출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즉시 중지하고, 지금부터라도 의료전문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합리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진실된 자세로 향후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뇌, 뇌혈관 MRI 급여화 일정을 복지부 독단으로 강행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복지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메인 사진 : JT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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