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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1단계 개편 시행 -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예정…시행효과 평가 거쳐
  • 기사등록 2018-06-22 0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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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상위 2~3%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보험료 일부 인상]


◆지역가입자 중 589만 세대 보험료 21% 감축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에 따른 것이다.  


▲평가소득 폐지=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송파 세모녀’와 같은 저소득층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 3,100원(’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지만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556만 세대의 평가소득 보험료(월 평균 3만원)가 폐지된다. 


▲재산보험료 축소=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보험료 축소=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연소득 3,860만 원 이상 지역가입자 5%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 과표 5억 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해당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표)지역가입자 개편 효과 


[연소득 3,400만 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  


◆ 소득·재산 많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7만 세대(피부양자의 0.6%)는 보험료 18.8만 원을 신규 납부하게 된다.


◆직장가입자 형제·자매…원칙적 지역가입자로 전환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은 대체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한해 피부양자로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 간의 의견을 반영했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23만 세대(피부양자의 11%)에 보험료 2.9만 원을 신규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보험료 4년간 30% 감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표)피부양자 개편 효과 


[직장인 99% 보험료 변동 무]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보험료 인상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14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 12.6만 원 인상되고, 보수 외 소득보험료 납부 대상 10만 세대 증가된다. 


◆보험료 상한선 매년 조정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하여 매년 조정해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즉 4천 세대(직장가입자의 0.02%)의 보험료 평균은 50.4만 원(기존 보험료의 21%) 인상된다.

 (표)직장가입자 개편 효과 



◆국민 4명 중 1명 보험료 변경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7월부터는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와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은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약 25%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개편 효과 총괄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보험료 수입 약 3539억 이 감소 예상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평가소득 기준 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되어 온 문제였다.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함으로써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보험료 7월 25일경 고지 예정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한다.

6월 21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7월 11일부터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세대에 변경 보험료를 안내한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안내문이 송부되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되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문 10답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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