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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약사 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vs 대한의사협회 - “의약분업 침해업무 전혀 없다” vs “의사 처방권·국민 건강권 침해, 건…
  • 기사등록 2018-06-18 00: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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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대한약사회가 함께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잘못된 약사용 교정 핵심”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대해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해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을 시행해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선택분업 강력 제안

의협은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부터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들여서 이미 약물사용 및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며, “의협은 환자 스스로 병의원 또는 약국을 선택하여 약을 조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택분업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지난 한해 약값을 제외한 약국조제료가 3조 8,480억원에 약국당 약 1억 7,700만원의 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상담료를 또다시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피같은 건강보험료를 특정 단체를 위해 불필요하게 쓰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 위배 제기  

이번 시범사업은 빅데이터(진료내역)를 기반으로 일부 지역 만성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이력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문제는 이 정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게 아니라 청구과정에서 공단이 취득한 것으로,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수집과 활용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의협은 “공단은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 청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의 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부기관에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7년 10월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상병내역, 진료내역, 처방내역)를 팔아넘겼다고 해서 규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건강정보를 수집, 활용할 뿐 아니라 이를 약사회에 제공해 비의료인인 약사와 함께 가정에 방문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배하고, 동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야 할 만큼 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명시된 공단의 업무 어디에도 약 정리, 건강관리 상태 평가 등의 업무는 없고, 따라서 직무상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지금 당장은 시범사업으로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향후 전국사업 범위로 확대됐을 때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단이나 평가원이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유출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점인데 오히려 공단이 나서서 개인건강정보를 유출하였다니 더욱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고 밝혔지만 환자가정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성명, 주소, 병력, 처방약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들이 개인건강정보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산하기관들이 더 이상 국민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활용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하고, 유출행위를 한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파면하는 등의 인사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협은 “불법적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의성을 위해 환자가 직접 병의원이나 약국 중 조제할 곳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과 건강보험재정 절감 대책을 집중 논의할 기구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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