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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주 80시간 근무, 전공의법 ‘중간평가’ 필요 -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현실성 없고, 떠넘기기식 의료붕괴 우려”
  • 기사등록 2018-06-17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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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회장 김기봉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 이사장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지난 14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전공의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의료 현실과 맞지 않고, 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며, “떠넘기기식 의료붕괴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과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현재 흉부외과 전공의가 흉부외과 관련 중환자실, 수술장, 병동, 응급실을 관리하려면 10명이 필요하지만 낮에 일하고, 방까지 당직을 설 수 없기 때문에 전임의들이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김동관 교수는 “산술적으로도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가 쉽지 않다”며, “전공의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게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에도 전공의 주 80시간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송현 교수는 “흉부외과의 경우 생사와 관련된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죽기 일보직전인 환자를 내버려두고 근무를 교대한다는 것은 흉부외과의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특히 의식과 책임감이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시간 맞춰 퇴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이정상 교수는 “전공의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공의법 제정시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며,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간평가를 통해 현실적인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우선 실태파악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태윤 이사장은 “전국 흉부외과 여성 전공의 약 20명을 대상으로 임신·출산 시 수련시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성 전공의 설문조사 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공의법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흉부외과 전문의(전임의 포함)를 대상으로도 전공의법에 대한 반응과 대책을 수렴한 후 올 연말쯤 흉부외과의 현실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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