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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서비스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재추진 반대 이유는? - 수익성 보다 국민의 건강권 최우선적 고려 중요
  • 기사등록 2018-06-05 22: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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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즉각 반대를 하고 나섰다.


대개협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발법 중심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있다는 점

서발법 중심에 있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회는 서비스산업발전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기구로 위원회 위원구성은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민간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있다.


대개협은 “이런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성격을 감안할 때,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 방향은 친 시장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료분야를 다룸에 있어서도 국민의 건강권 측면이 아닌 경제논리를 기반으로 자본과 재벌이 의료를 장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우려가 농후한 바, 이러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실제화 될 경우 결국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미니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니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약 60건으로 의료법·의료기기법에 관한 규제특례가 포함되어 있으며, 핵심사항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미용기기의 신설이다.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으며 미용업소를 개설한 법인은 일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개협은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발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일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비정상적 정책 재추진시 전면 투쟁 예고 

대개협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이미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개협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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