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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연구중심병원 선정, 로비 의혹 루머 현실로…복지부 국장 구속 - 길병원 법인카드로 3억 5천만원 유용…복지부,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
  • 기사등록 2018-05-29 15: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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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의대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된 것이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의료계의 루머가 현실이 됐다.


지난 2013년 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에 선정되면서 당연히 선정될 곳이 됐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병원이 탈락하면서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과 루머가 돌기도 했다.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된 것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 허(56)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허 씨에게 카드를 제공한 길병원 병원장과 비서실장 김모 등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에 재직하면서 길병원 측에 연구중심병원 사업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병원 수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고, 2013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허씨가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 향응접대 등을 받다가 지난 2013년 3월부터는 길병원 명의의 카드 8개를 직접 요청해, 건네받아 지난 2017년 12월까지 3억 5,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주로 스포츠클럽이나 마사지숍(5,507만원), 골프장(4,165만원), 서울 강남 등 유흥주점(2,949만원)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명의로 등록했던 스포츠클럽 회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카드 사용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길여 길재단 이사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고 경찰측은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허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해제되고 내부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허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대기발령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길병원의 불법 정치인 후원 사실도 적발, 검찰에 넘겼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은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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