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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함석진 교수팀 폐이식 성공…생체·사체폐이식 가능 법률 제정 시급
  • 기사등록 2018-05-24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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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폐질환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체폐이식이나, 사체폐이식(사망한 환자의 건강한 폐) 등이 가능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 4월 중증 폐섬유증 환자에게 폐이식을 성공적으로 집도한 아주대병원 흉부외과 함석진 교수가 이같이 지적했다. 


실제 현행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폐이식은 뇌사자의 폐만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 적절한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해 대기 중 상태가 악화돼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 


문제는 폐이식은 폐섬유증,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폐질환 환자에서 내과적인 약물로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시행하는 치료법이다. 다른 장기 이식에 비해 수술 후 높은 합병증 발생률과 사망률 때문에 고위험 수술로 분류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4,000례 이상이 시행되지만 국내에서는 약 80례 정도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 7개 병원만 폐이식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폐식에 성공한 환자는 김모 씨로 지난 2013년에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증상이 점차 악화돼 지난해 4월부터는 산소 없이는 혈중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환자는 폐이식 후 빠른 회복을 보여 수술 12일 만에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고, 이러한 경과는 기존 환자에 비해 매우 빠른 회복이다.


함석진 교수는 “폐이식은 흉부외과, 호흡기내과, 감염내과를 비롯하여 영상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모든 과가 적극적으로 치료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번 이식을 위해 모든 의료진이 관심을 갖고 치료하여 결과가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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