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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배달앱, 식약처·지자체 신고의무화 - 최도자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8-05-23 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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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할 경우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관계당국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21일 배달앱을 ‘식품 통신판매중계자’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해 식품 등의 이물발견 등 사고발생시 식약처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시켜먹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에서 이물질 등을 발견할 경우 그동안 배달앱과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하여 처리하는게 관행처럼 되어왔다. 


배달앱 영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으로 신고․운영되고 있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왔다.


특히 배달앱을 통해 판매된 식품에서 소비자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질이 발견하는 경우에도 배달앱 영업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처벌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달앱 업체는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및 제46조제1항)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과 음식점의 자체적인 대응은 식약처와 지자체 등 관리감독당국이 관련사건이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여 또 다른 식품안전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배달앱이 광고주인 음식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식품위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국민들의 식품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동섭, 이찬열, 김광수, 주승용, 김삼화, 박선숙, 김중로, 유동수, 윤종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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