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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감염관리 4대 격리방법 및 주의점은? - 서울대어린이병원 윤기욱 교수, 대한소아감염학회 제16회 연수강좌에서 제…
  • 기사등록 2018-05-16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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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의 대규모 유행을 경험하면서, 격리 지침을 비롯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대어린이병원 윤기욱 교수는 지난 3월 11일 가톨릭의과대학 의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소아감염학회 제16회 연수강좌에서 주요 격리방법과 손위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본지(메디컬월드뉴스)와 단독으로 만난 윤기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다소 특수한 의료 환경 때문에 격리 원칙을 충실히 따르면서 환자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감염성 호흡기 질환을 많이 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해당 지침을 숙지하고 최대한 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요 격리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격리 방법에는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 비말주의(droplet precaution), 공기매개주의(airborne precaution)가 있다.


◆표준주의 핵심 ‘손위생’

우선 표준주의는 모든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으로, 병원 내 모든 미생물의 전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표준주의지침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위생(hand hygiene)이다.


환자 접촉 전후와 체액 및 환자 주변 환경과의 접촉 후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다(그림).

손 위생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각각의 작용기전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표).


그림. WHO의 손위생(hand hygiene) 권고안


표. 대표적인 손위생 방법의 종류, 작용 기전 및 특징


장갑, 가운, 마스크 등의 개인보호장구는 혈액이나 체액이 튈 우려가 있는 경우 착용토록 하며, 중환자실 등 고위험 부서로 들어갈 때 가운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


에어로졸이 생성되는 시술(예:기관지경, 호흡기계 흡인, 기간 내 삽관 등)동안에는 안면보호대나 고글 등을 추가로 사용하고, 결핵, SARS, MERS, 출혈열 바이러스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기침예절(respiratory hygiene/cough etiquette)을 교육하고, 대기실이나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과 적어도 1m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위험이 있는 입원 환자(예:계속 흐르는 분비물, 배설물 또는 상처 삼출물,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을 가진 소아)는 가능하면 1인실을 사용하고,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한 감염을 가진 환자들만 병실을 공유하도록 한다(코호트 격리).


환자 치료 기구 및 물품의 소독과 환경관리도 중요한데, 환아를 위한 진료실과 장난감이 있는 대기실을 갖춘 병원은 주기적으로 장난감을 세척하고 소독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난감은 세척과 소독이 쉬운 재질로 선택하고, 부피가 큰 설치 장난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을 경우 즉시 세척, 소독한다.


그 외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전자제품, 전화기 표면에 대한 세척과 소독 정책 및 규정을 마련한다.

표준주의 이외의 격리 방법들은 역학적으로 중요하거나 높은 전염력을 가진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된 환자에게 표준주의에 추가하여 사용된다.


◆접촉주의…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 감염 등 대상

접촉주의는 접촉으로 전파할 우려가 높은 감염원에 적용된다. 될 수 있는 한 1인실에 환자를 배치하고, 차선책으로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집락화 되어 있는 환자들은 코호트 격리한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환자 사이 간격을 1m이상 떨어뜨리고, 직접 접촉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커튼을 친다.


가능하면 환자의 이동과 이송을 제한하며, 불가피하다면 감염 또는 집락화 된 부위를 잘 덮고 이동한다. 환자 주변의 장비와 환경표면은 매일 세척하고 소독한다.

적용대상은 소화기계, 호흡기계, 피부 또는 창상 감염이나 다제내성세균에 집락화된 경우, Clostridium difficile 감염, 옴(scabies), 대상포진(Zoster)등이다.


◆비말주의…헤모필루스 B형, 수막알균, 페렴알균에 의한 수막염, 폐렴 등 대상

비말주의는 5 μm 보다 큰 호흡기 비말이 재채기 또는 기침이나 대화를 할 때 전파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환자 배치는 접촉주의에 준하고, 개인보호구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비말주의가 필요한 환자와 밀접 접촉 시에는 안면보호대나 고글과 같은 눈 보호구 착용을 고려한다.

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불가피하다면 환자에게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적절한 기침예절을 지키게 한다.


적용대상은 헤모필루스 B형, 수막알균, 페렴알균에 의한 수막염, 폐렴, 패혈증 등 침습성 질환과 비말에 의해 전파되는 기타 세균성 호흡기계 감염(인후 디프테리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백일해, 성홍열)및 바이러스성 감염(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등이다.


◆공기매개주의…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폐결핵 등 대상

공기매개주의는 공기흐름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전파되는 5μm 보다 작은 호흡기 비말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공기매개주의 환자는 적당한 조건을 갖춘 격리실에 배치되어야 한다. 기존 건물인 경우 시간 당 적어도 6회, 새 건물이나 개축 중인 건물은 시간당 12회 이상 공기를 교환해야 한다.


격리실의 공기는 다른 병실과 연결되지 않고 직접 건물외부로 배출되어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HEPA 필터를 거쳐서 공조시스템이나 인접공간으로 유출되어야 한다.

격리실은 음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는 격리실 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 공기매개주의 격리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배치해야 한다면 임상증상과 진단에 근거하여 동일한 감염환자들을 코호트 격리한다.


특히 감염 위험성이 높은 면역저하자와는 분리시켜야 한다. 외래에서 공기매개감염이 확진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시키고 기침예절을 적절히 지키는지 관찰한다.


환자가 떠난 후 그 방은 공기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1시간 정도 비워 둔다. 의료진이 공기매개주의 격리실에 들어갈 때에는 fit test에 통과한 N95마스크를 착용한다. 적용대상은 홍역, 수두, 파종성 대상포진, 폐결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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