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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 60mg용량도 보험급여 적용 -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최대 3년까지 투여 가능
  • 기사등록 2018-05-04 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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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 경구용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성분명: 티카그렐러) 60mg 용량이 지난 5월 1일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 중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심근경색·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브릴린타는 90mg 용량만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1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됐지만, 이번 급여결정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60mg 용량을 최대 3년까지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순환기사업부 전세환 전무는 “기존에 브릴린타 90mg 1년 치료 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어 온 심근경색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릴린타 90mg과 60mg 용량간 치료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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