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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범죄 처벌 의료인, 의사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방안 모색 - 27일 오전 10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심…
  • 기사등록 2018-04-26 1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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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인의 성범죄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종종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건강보험 거짓 청구 등 부당한 이득 추구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증가하고 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 의사 생활을 계속하며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게 된 의료인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오는 27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의료인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박기범 대한변협 인권위원 사회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의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는 박호균, 강현철 대한변협 인권위원이 맡았고,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근직 변호사,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강연섭 MBC 사회1부 기자,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권미혁 의원은 “그동안 의사 면허 자격 관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의 경우 일반 형사범죄나 각종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다. 전문직은 투철한 직업 윤리가 요구되고, 의료인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좀 더 투철한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의료인의 의료 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잘 고려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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