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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흡연카페서도 담배 못 피워…찬반 논란 -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기사등록 2018-04-21 0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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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7년 12월 30일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5㎡이상 7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이상인 업소는 2018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업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외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약 30곳이며,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찬반 논란…복지부 “간접흡연 피해 줄어들 것 예상”   

이번 개정안에 대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비흡연자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비흡연자들이 보다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흡연자도 “미세먼지, 황사 등 공기로 인한 문제가 많은데 이번 개정안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흡연자는 “흡연카페에는 흡연자만 오는데 비흡연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알수 없다”며, “이렇게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면 담배를 팔지 말아야 한다”고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비흡연자도 “흡연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지 않고 규제만 하다보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오히려 흡연카페를 더 정비해서 제대로 된 카페 운영을 하도록 하고, 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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