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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3월 식·의약품 집중점검 약 330곳 적발 - 5월 가족의 달 집중점검 예고…4월~6월
  • 기사등록 2018-04-17 0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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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가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학교·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소 및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 33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등 5만4,000곳 집중 점검 

식약처는 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등 총 5만4,000곳을 집중 점검했다.


▲9,056개소 점검…27개소 적발 

우선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056개소를 점검해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이었다. 


▲3만 2,183개소 점검…7개소 적발 

또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업소 총 3만 2,183개소를 점검해 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이었다. 


▲8,000개소 점검…97개소 적발  

봄 나들이 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약 8,000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9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무신고 영업 등이었다. 

이외에도 의약품·화장품·한약재·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소 약 1,000개소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안전분야 집중 점검…약 200개소 적발 

식약처는 2~3월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약 200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식·의약품 등 집중 점검 예고 

식약처는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도 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관련업체 1,200곳 점검 중  

우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약 1,200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중이다(4.9~27).  

또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기능성 원료 함유량, 미생물 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중이다.


▲가정용의료기기 등 65개 품목 187개 제품 시험 검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여성전용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위해 유통되는 65개 품목 187개 제품도 수거해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를 한다는 계획이다.(4~6월)

대상은 보청기, 모유착유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실리콘겔인공유방 등이다. 


▲식·의약품 전반 점검 예고 

식약처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시 적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점검을 하고 있다(4.11~20).


식약처 바이오의약품국 화장품정책과는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분장용 화장품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화장용 완구 포함)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분장용 화장품과 공산품의 구별법 등 안전사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가족 외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도시락·샌드위치등 가정간편식제조업체, 배달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로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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