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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암 검진 제도 무엇이 개선됐나? - ‘검진의사 실명제’ 도입, 내시경 검사 우선 실시,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
  • 기사등록 2018-03-21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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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사전예방과 함께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있는 5개 암종(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운영중이며, 2109년부터 폐암검진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암종에 따라 검진 연령과 주기, 검사방법이 다르지만 매년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 대상자에게 올해 받아야 할 검진 종류와 가까운 암 검진 기관 등을 우편으로 안내한다.


올해는 암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내용들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대장암검진 불필요한 중복검사 방지, 본인 부담금 면제
종전에는 만 50세 이상이면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거나 이미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도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 이 경우에는 5년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부터 국가 대장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변잠혈검사 5000원,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대장내시경검사 10만원(종전 환자 본인부담은 10%)]을 전액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여 만 50세 이상 대장암검진 대상자는 누구나 무료로 국가 대장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가 위암검진과 대장암검진…내시경 검사 우선 실시 권고
종전에는 위암검진이나 대장암검진을 받을 경우 조영검사와 내시경검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지만 올해부터 정확도가 높은 내시경검사를 우선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대상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검진의사 실명제’ 도입,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 진행
암 검진 과정(영상검사, 내시경검사, 검체 채취, 병리검사 등)별 담당 의사의 정보(성명, 면허번호)를 검진 결과 기록지에 기재하고 관리하는 ‘검진의사 실명제’를 도입하여 국가 암 검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부터 시행해온 고위험군 대상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2018년 말까지 시행한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은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전국 1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발견된 폐암환자 중 56%가 조기폐암(1, 2기)으로 진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폐암환자 중 조기폐암 비율(2011~2015년 확진자 중 21%)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올해까지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폐암검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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