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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 19차 학술대회…700명 참석 ‘열기’ - 제14차 초음파 연수교육도 진행…일선현장은 혼란
  • 기사등록 2018-03-06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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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가 지난 2월 25일 밀레니엄힐튼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19차 학술대회 및 제14차 초음파연수교육에 약 700명 이상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이로 인해 제2강의실까지 열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처럼 높은 관심을 모은 이유는 ‘2018년 검진제도 확대 개편’에 따라 제2차 국가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반영한 변경 사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번 학술대회에는 ▲변경되는 건강검진 항목과 수가변동 ▲개정된 암 검진 질 관리 지침 ▲개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 및 판독지에 들어갈 사항 등 기관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돼 호평을 받았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강검진 이후 결과에 대한 상담료가 없다는 점이다.


장동익 상임고문은 “정부도 상담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며, “검진을 하기 전(前) 평가항목은 매우 복잡한데 수가가 정상화되지 못하다 보니 병원을 운영은 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아 진료 가산은 되는데 일반인보다 약 3~4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노인가산은 없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문제들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되다 보니 일선 임상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과 문제제기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욱용 회장은 “개정된 암 검진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까지 수시로 바뀌어 힘들어 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평가 항목 등을 단순하게 하는 대신 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개정된 심장 초음파 급여 기준 및 판독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강의에 많은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심초음파는 그동안 비급여로 유지되다가 지난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에 따라 1차 급여가 시행됐다.


현재는 심초음파 급여 개정안은 4대 중증질환 중 심장 질환자에서 심초음파의 보험급여는 개심술 시행환자,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암등록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개심술 시행 시에는 초음파 3회 급여에서 개심술 해당 입원기간 30일간 횟수 제한 없이 기간 내 모두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김원중 신임회장은 “현재 변경된 기준으로 인해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불만에 대한 대응으로 상당한 노력이 투여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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