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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 민자고속도로 최초 도입, 제한속도 80km 통과
  • 기사등록 2018-02-22 0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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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2월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한다.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3m~3.5m)이 좁아 안전운행을 위하여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 지·정체 개선,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강릉 요금소 등 8개소에서 작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평창·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평창 가는 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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