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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 한국…
  • 기사등록 2018-02-21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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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 20일 ‘모자보건법’ 등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개정…산후조리업자 법 위반사실 공표 가능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산후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고위험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난임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국시원, 국립중앙의료원 관련법률 개정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개정으로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년전에 이를 미리 공지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시험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범위를 ‘고위험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업’,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등으로 확대하여 국가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징금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의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등
이외에도 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하여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된 경우에도 2년간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던 부분을 삭제하여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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