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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비용, 가해자 부담 원칙 시행 - 3월 8일 여성의 날, 법정 기념일로 지정
  • 기사등록 2018-02-20 18: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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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자에게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은 지난해 11월 8일에 대표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성폭력방지법’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동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성폭력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의 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성폭력범죄가 증가했다.


특히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발생건수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급증하며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한 반면, 문제해결에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국가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디지털성폭력 피해 특성상 개인적 대응이 쉽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채 민간 전문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디지털성폭력 가해자가 삭제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불법촬영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성폭력방지법뿐 아니라 성폭력처벌법도 개정되어 디지털성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정한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범국민적 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한 것이다.


남 의원은 “1975년 유엔에서 세계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한지 43년만에 우리나라에서 제도화 되었다”며,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3월 8일을 법정 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지정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이 통과되어 더욱 뜻 깊으며, 앞으로 차별과 배제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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