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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양의사들은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 -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 제외’요구?에 반박
  • 기사등록 2018-01-19 2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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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일부 의계에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하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한의원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양의사들은 자신들 본연의 진료에나 충실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황당한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의계는 의견서에서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의 범위를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한의와 양방간에 직역 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특히 한방행위 및 한약제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는 논리와 주장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의료법의 근간을 스스럼없이 부정하는 잘못된 행태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약 2만 5,000명의 한의사들이 전국 약 1만 5,000개 한의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료에 매진하는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한의협은 “이 같은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힘의 논리로 무시하려 하면 할수록 양의계는 국민과 여론의 질타와 외면을 받아 고립무원의 외톨이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하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양의계는 한의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지난 12월말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일차의료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서 질병의 예방과 치료,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과 일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 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환영하고 동시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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