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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개인문책으로 끝나면 안돼 - 소아관련 4개 학회, 대국민 대상 입장 발표
  • 기사등록 2018-01-17 00:02:31
  • 수정 2018-01-17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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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과학회를 비롯한 소아관련 4개 학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의료진 개인 책임으로 끝나면 안된다”고 밝혔다.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내용으로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소아감염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대한주산의학회(이하 소아관련학회)들은 “유가족 분들께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소아청소년의학 전문가들은 그 슬픔을 조금 더 공감하고 온 국민과 함께 아파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소아관련학회는 이 입장을 통해 “학회 회원들 모두는 소아청소년의학 그리고 주산의학 전문가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연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담당 의료진 개인을 문책하는 것으로만 해결하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의료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신생아 환자를 돌봐온 국내 의료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국민과 신생아 보호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이로 인해 기존 인력의 이탈과 함께 새로운 인력의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결국 숙련된 전문가들을 잃고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소아관련학회는 현재 국내 신생아 의료는 기본적인 생사의 단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감염 및 안전 관리의 충실 등 진료의 질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병원감염률 0%는 의료진의 목표이자 소망이지만 어떤 선진국가 시스템도 의료관련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태라는 것이다.


즉 낮은 의료관련 감염을 비롯한 안전한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의료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아관련학회는 “신생아, 외상센터, 응급의료, 주산기센터 등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공공의료체계에서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해당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안전시스템 구축에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의료진 개인의 과실로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지금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제2, 제3의 유사한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현재의 미비한 시스템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아와 신생아 중환자의 감염관리를 포함한 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인력과 설비 등의 과감한 자원 투입과 법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우리 소아청소년의학 및 주산의학 전문가들은 어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과 막대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어린 환자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및 신생아 의료의 질적 발전에 모든 힘을 다하여 다시 이런 슬픈 일로 어린 생명을 잃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 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정심 위원장인 전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의 건정심 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해당병원 교수 및 전공의와 간호사 잘못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그동안 잠재돼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의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폭발해 무너져 내리는 의료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완벽한 감염관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건정심 위원에 궁극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 신생아중환자실에 2명의 전문의가 30명의 미숙아를 24시간 내내 돌보도록 만든 이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가해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 의료보험제도가 그 뿌리부터 잘못돼 있는 건정심 구조부터 먼저 뜯어고쳐 의료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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