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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인다 - 건강보험 소득분위 50% 이하, 본인부담상한액 40~50만원 인하…노인외래정액…
  • 기사등록 2017-12-29 0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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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내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14년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구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하여 의료부담을 낮췄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50%)은 연간 40~50만원의 의료비가 줄고, 2018년에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면 이번에 인하된 상한액을 적용하지만,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6년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이었으며, 대상자의 50%(중위값)가 345일 입원하는 등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인하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8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19년 8월경에 산정되고, 환급 대상자에게는 2019년 8월 중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의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에서는 1,500원을, 1만 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4,500원)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에 따라 10~30%를 부담하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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