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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추가 개선…내년 1월부터 시행 -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보장횟수 추가적용, 공난포 나온 경우 횟수 …
  • 기사등록 2017-12-12 19:05:33
  • 수정 2017-12-12 22: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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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일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 건강보험 적용 후 제기된 요구에 대해 보조생식술, 모자보건 및 생명윤리 전문가 자문·검토 등을 거쳐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만 45세 미만, 보장횟수 추가 적용
우선 건강보험 적용 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횟수를 소진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 난임부부에 대해 보장횟수를 1~2회 추가 적용한다.


이는 기존 지원사업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사용하여 해당 횟수만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시술개시 시점 기준 만 45세 미만(여성)인 경우가 대상이며, 추가 적용횟수를 포함해 시술별 2∼3회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추가 지원 대상자 중 17.10.1 당시 연령이 만44세7개월∼만44세12개월인 경우는 201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표)기존에 지원받은 횟수에 따른 시술별 건강보험 추가보장(안)

◆난자채취 과정 비용, 본인부담률 80% 적용
또 난자채취 과정에서 공난포(과배란유도 후 난자채취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 이후 배아생성이나 이식 과정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나온 경우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다만 시행된 난자채취 과정에 대한 비용은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여 부담토록 했다.


(표)보조생식술 횟수 산정 방식 변경 예시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아울러, 급여범위를 초과하여 비급여로 이뤄지는 시술 비용은 비급여 진료비 조사·공개 항목으로 포함시켜 관련 결과를 공개(2018년 상반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관별 비급여 비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가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난임부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연령·횟수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에도 난임부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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